제목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바 없다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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