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는 세액의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정자료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갱정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만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642판례(1990.04.13)방위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7누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