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