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이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판결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다. 나.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5조
  • 토지수용법 제6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