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없이 이를 배척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므18
  • 참조판례73다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