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이미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