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확정의 통지를 하는 절차를 흠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