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변경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