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의 각 규정과구 도시계획법 제36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의 처분을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제26조의 규정과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등기정지의 효력은 없다. 다.조선시가지계획령 10조,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시가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등의 행위가 금지되지만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시가지계획인가고시 후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 토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구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획정리자체의 효과라고 할 것이니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개인소유토지는 공공용지부담 등으로 환지계획의 시행에 따라 감보공제되기 마련이고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토지개량령 제24조,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고 환지처분의 요건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과다하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청산금의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그같은 환지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