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52판례(1987.02.2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67판례(1989.04.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2635판례(1990.06.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2642
  • 참조판례90누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