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취소
요지
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받았던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만약 환지확정처분 단계에 이르러 환지계획에 들어 있는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였다면 위 불환지 내지 환지부지정처분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여 그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처분공고에서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예정지를 환지로서 지정한다고 표시하여 놓고서 다만 그 비고란에 "전부 보류"라는 문구를 첨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문구 자체의 뜻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문구만에 의하여 시행자가 환지지정을 거부하는 뜻의 환지부지정 처분 등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이를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인 환지지정 행위의 효과를 제한 내지 배제하기 위하여 부가된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예정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달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조건 등을 붙여 환지로 인한 법률관계를 혼란 내지 불확정한 상태에 둘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문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거나 위법, 무효의 부관이고, 따라서 당초부터 이러한 문구 내지 부관이 붙지 아니한 환지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표시행위인 그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공고 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공고에 의해서는 특정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처분이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행정쟁송등을 위한 불복기간의 기산점은 환지처분의 개별적인 통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다면 그 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환지처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