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47조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기타 위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