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석회석 채취를 위하여 산림훼손허가처분을 받은 임야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산림훼손중지처분과 복구명령을 동시에 하였다면, 원고가 석회석 채광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도의 처분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이 사건 산림훼손중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인바, 산림훼손허가처분의 처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산림훼손중지처분을 한 사유는 88올림픽성화 봉송로인 호남고속도로로부터 1.4킬로미터 이내의 가시지역으로 미관이 크게 훼손되어 산림보호를 위한 중간복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업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굴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가 있는 구간은 그 후 차량에 의하여 이미 위 올림픽 성화가 봉송되었으며, 원고의 석회석 채굴은 지표 및 지하에 매장된 석회석을 채취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채굴이 끝나야 광구내 인접지로 이전하여 채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아직 채굴이 끝나지도 않은 곳이어서 그 상태에서 산림훼손을 중지하고 중간 복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함이 엿보이고, 원고가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산림훼손중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127판례(1983.07.12)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84판례(1986.10.14)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2212판례(1988.12.20)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