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