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권 행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불공정한 기소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나. 북한 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된 종전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이 1989.2.12.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맹(한통연)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인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비록 한통연 주요 간부들의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 위 단체를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통신연락죄와 비밀누설죄가 범행방법에 있어 경합될 경우 그 구별은 발송하는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있다할 것이지 범행주체에 관한 정보를 전하면 통신연락죄가 되고 범행주체 이외의 일반적 정보를 전하면 기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