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
요지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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