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요지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갑제7호증(공기연장)은 그 문면을 보면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기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983.12.15.까지 연장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어서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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