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언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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