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등
요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법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