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
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가등기 명의인 갑이 소유권자인 (주)태영공영에 대하여 작성교부한 처분문서인 각서에 「(주)태영공영 대표이사가 현장정리 및 채권정리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해제가 필요할 시는 하시라도 조건 없이 가등기해제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의 등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원심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각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다시 이를 채용하여 그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판단이라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다카27147
  • 참조판례89다카3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