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는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온 법인으로서 1984.7.6. 설립된 회사인데, 그 설립 직후인 1985. 사업연도부터 1987. 사업년도까지 해당 기간중의 당기순이익의 액수는 물론 그 자본금의 액수조차 상회하는 규모의 기부금을 위 각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법인 발행총주식의 98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위 기부금을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시키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리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전액을 위 경우회에 교부하였다면, 위 기부금 중 적어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킬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