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공익성기부금의 범위(1977.08.23 신설) ]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2.17, 1979.5.21, 1980.2.9, 1981.2.7, 1981.3.26,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5.3.15, 1986.3.31, 1987.12.31, 1989.3.6, 1989.3.31, 1990.1.4, 1990.4.4>

1.

삭제 <1990.4.4>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 4-에이취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ㆍ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