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전)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취급하여 오던 법인으로부터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 활성화기금 명목의 금원을 기탁받은 치안본부장이 이를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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