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여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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