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 청소년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6.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