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
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법 제420조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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