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동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