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
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형사소송법 421조 1항 소정의 사유(즉동법 420조 1,2,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