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도1463 (1989.03.14)
판례
- 제목
- 간통
- 요지
-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2조
- 형법 제24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