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은행과 수출회사 사이에서 수출금융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에서 은행이 수출회사에 신규로 일반대출을 한 경우라도 신규의 일반자금대출 및 무역금융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변경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수출금융의 단순한 기간연장으로 볼 수는 없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회사에 대하여 피보증대출금 등의 대출과목을 수출지원금융으로 명기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당초의 수출금융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효력이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은행이 그후 새로 대출한 일반자금대출채무에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