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2011.05.19 개정)

1.

정부의 출연금(2011.05.19 개정)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2011.05.19 개정)

3.

기업의 출연금(2011.05.19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2011.05.19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2017.07.26 개정)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