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조 [ 법인격 등 ]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2011.05.19 개정)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