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우선적 보증 ]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1.05.19 개정)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