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우선적 보증 ]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