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