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