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제57조의2,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9조
  • 토지수용법 제50조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