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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