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되며,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수 있다. 다. 구청 건축과의 준공검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원고가 신축건물에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있어 2회에 걸쳐 준공검사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실효성 없는 건축주의 각서만 받고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한 소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원고가 전에 받은 견책처분이나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후에 받은 감봉 1월의 처분도 준공검사등에 관련한 비위를 사유로 한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까지 3회의 동종의 비위행위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니 원고의 근무경력등 제반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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