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총괄하는 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이 등표의 공사를 원설계도와 다른 위치에 하려면 소속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하도록 임의로 승인하였고, 또 허위로 작성된 공사감독일지를 전결처리하였으며 등표개량공사의 준공검사관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위 등표가 완공되었음에도 설계도와 동일하게 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함으로써 금 1,508,337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자신의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등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동인의 근무경력 및 공적등 제반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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