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원고가 '솔'담배 231본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했으며 8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의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