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동회계관계보조담당자가 동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과 서정쇄신추진의 유공자로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