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행일인 1988.1.1.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에는 토지의 취득 이외에도 관계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1988.1.1. 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 영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유예기간의 경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구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위 조항 해당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