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하여 보면 위 영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정지조건이 완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법인의 토지취득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 시행 당시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취득세는 위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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