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일반 국민이 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군인 등에게 가한 손해를 혼자서 전부 배상한 경우, 위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부인한다면, 일반 국민이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혼자 그 손해를 전부 부담하게 되어 공평의 원리에 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며, 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고, 위 법조항 소정의 군인 등이면 구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부담부분이 증감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의 효력이 타방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피해자가 스스로 면제하였거나 위 법조항과 같이 법률상 면제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법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위 피해군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준 일반 국민은 국가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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