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군인이 공무수행 중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여 퇴역하게 된 경우에 군사원보호상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이연금이나 퇴직금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서 상호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