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헌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군인, 군무원등 위 규정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그 배상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