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인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 보상을 받게 하는등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그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중인 군인등 공무원에 대하여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동 법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