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된다. 나. 피고인이 1955.5경 조총련 결성 때부터 이에 가입하여 조총련의 지부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이어 1961.4.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무렵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이미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가 이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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