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본조의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나. 반국가단체가입죄는 그 가입행위 완료로써 끝이 나는 것이고 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나 범죄행위가 계속중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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