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됨을 요구하는 것이고 위 채무의 확정방법으로 위 법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에 열거된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국가배상결정의 확정 등은 모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723조 제1항에 채무확정방법의 하나로 열거된 승인도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인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확약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항 소정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게 된 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같은 법에 의한 간호수당 상당액은 피해자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1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1조